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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OF CONDUCT
고모텍(주) 협력회사 행동규범 V1.0 (2021)
고모텍㈜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고모텍㈜의 협력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고모텍㈜가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한다. 고모텍㈜는 본 규범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사전에 협력회사로 배포한다. 고모텍㈜(및/또는 외부 심사원)는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인권 존중(Labor)
A. 자발적 근로 (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B.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면 안 된다.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C. 과도한 연장 근로 금지
주당 총 근로시간은 현지 법 기준 또는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한다.
D.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으로 급여와 공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고, 초과/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현지 법규에 따라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지각 등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공제는 인정)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E.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F.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G.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Health & Safety)
A. 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 내 안전측면 반영,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직무 관련 안전보건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협력회사는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 수유시간 및 장소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선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정의하고, 사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구는 대피방향으로 상시 개방 가능해야 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연 1회 이상의 대피훈련 및 평가(대피시간 측정 및 개선사항 파악)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피훈련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식당, 기숙사 등 포함)에서 다양한 상황(주간/야간)에서 진행해야 한다.
C. 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a) 사건/사고 보고 b) 부상과 질병사례의 유형 분류, 기록 c) 필요한 치료 제공 d) 근본원인 분석 후 시정/예방 조치 수립 (근로자 교육 포함) e) 치료 후 사업장 복귀 지원
D.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소음, 진동, 실내 공기질 등)을 통하여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적절한 관리감독 및 기술적/행정적 조치 등을 통하여 노출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지급 및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E. 육체적 과중 업무 관리
협력회사는 단순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보조설비 도입, 작업대 높낮이 조정 등)하거나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한다.
F. 설비안전
협력회사는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벽과 안전장치(개방 시 설비가동 중단, 인터록)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G. 식당과 기숙사 관리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깨끗한 화장실과 먹는 물,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온수, 조명 및 환기장치, 시건 가능한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H.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 안전보건 교육은 작업 시작 전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상의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공유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3.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Environment)
A. 환경 법규 준수 (인허가와 보고)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를(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B. 오염예방과 자원/에너지사용 절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산정/분석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전력과 연료 소비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C. 화학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해야 한다. 취급 간 누출 시 토양, 우수 오염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수립, 연 1회 이상 누출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D.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운반업체 포함)는 법적으로 적합하게 운반/처리, 폐기가 가능한지 평가(현장점검 포함) 후 선정한다.
E.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공정 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방지설비의 처리효율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F.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국내외 환경규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 및 인체 위해 우려 독성물질이 제품에 포함되거나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고모텍㈜의 최신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G. 물 관리
협력회사는 각각 취수, 사용, 배출 시 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모든 폐수는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상시 기준치 내로 배출하도록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4. 기업 윤리 준수(Ethics)
A. 정도경영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
협력회사는 고모텍㈜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감시해야 한다.
B. 정보 공개
모든 비즈니스 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C.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고모텍㈜만 아니라 하위 협력회사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D. 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회사는 공정거래(담합 금지),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회사는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G. 국제 거래 질서의 존중
협력회사는 고모텍㈜에 납품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제무역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특정 국가,기업, 단체 및 개인 등과의 거래 제한을 포함하며, 협력회사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합법적 원자재 취득(Responsible sourcing)
협력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 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고모텍㈜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에 포함된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3TG)이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고모텍㈜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하며, 고모텍㈜의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회사는 또한 고모텍㈜의 요청 시 고모텍㈜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제련소, 정제회사 정보를 포함한 실사 결과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6.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A. 경영진의 준수의지 선언과 책임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준수의지를 문서로 표현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준수현황을 연 1회 이상 검토해야 한다.
B.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기적 준수평가(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합은 근본원인 분석 후 시정/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C. 리스크 평가와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이 크고 영향이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D.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E.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법규 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회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고모텍㈜와 공유해야 한다.
F. 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고충처리
협력회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 및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고충처리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G. 문서와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H. 협력회사의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범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